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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 관련 법령 및 사유 총정리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징금 부과의 기준과 감경·가중 요소까지 한눈에!
건설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 어떤 사유로 영업이 정지되며, 처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령과 시행령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감경이나 가중 요소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주요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4조 및 시행령 별표 6 |
대표 처분 | 영업정지(최대 1년), 등록말소, 과징금 |
영업정지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로 건설업 등록 시.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로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요건 유지 실패 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등록요건 유지 실패 시.

공사 부실 시공
고의 또는 과실로 주요 시설물 손괴 및 공중위험 발생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주요 시설물 손괴 및 공중위험 발생 시.
국가·지자체 요구
타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이 처분을 요구한 경우.
타 법령에 따라 관할 기관이 처분을 요구한 경우.
행정처분 유형
- 영업정지: 최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 가능
- 등록말소: 위반 정도에 따라 건설업 등록 자체를 취소
- 과징금: 처분 기준에 따라 금액 산정

감경 사유 (처분 완화 가능)
- 법령 해석 착오로 위반 후 즉시 시정한 경우
- 최근 3년간 유사 제재 이력 없음 (과태료 제외)
- 건설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 피해자에게 2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중 사유 (처분 강화 가능)
- 사망 또는 1억 원 이상 물적 피해 발생 시
- 고의적이거나, 은폐·조작 시도 확인된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입니다.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조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등록기준 유지 및 공사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의·은폐 등 가중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관리가 필요합니다.

태그:
#건설업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사유 #감경사유 #건설법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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