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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부터 자격조건까지 총정리!

by 파이브레인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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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인데요.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층 청년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며, 입주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 생활 필수시설을 구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입주 대상자인 청년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무주택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890,902원, 2인 가구는 4,562,535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3.자산기준: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보유자여야 합니다.

4.입주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은 1순위, 그 외의 가구의 청년은 2순위로 구분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가점 항목 합산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단, 3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필요한 서류 : 준비해야 할 것들

다음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장애인 등록증(해당자만 제출)

- 기타 필요서류(공급대상 별 추가 제출서류 등)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1.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먼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자격 조건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2.신청 자격 확인: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자신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신청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4.LH 청약센터에서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단, 도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서류 심사: 신청 마감 후, LH에서는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입주 대상자 발표: 서류 심사 결과,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만약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탈락 사유를 확인하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어떻게 평가되나?

다음은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입니다.

1.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합산금액이며, 1인가구의 경우 120%, 2인가구의 경우 110%이하)

*자산기준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2.순위 별 선정 기준

- 1순위 :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추첨 방식: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3순위의 경우 배점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즉,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 그리고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조건 : 기간, 비용 및 유의사항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전세 계약 형태로 임대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임대 조건입니다.

1.임대 기간: 기본 2년으로 시작되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생 유형은 최장 4년까지만 거주 가능합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 등을 위해 1회 재계약(2년)이 가능합니다.

2.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으로 순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3.월 임대료: 시중 전세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다만, 수도권 소재 1억 원 초과시 50% 할증, 3자녀 이상 가구 0.5% 추가 인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4.유의사항: 입주 후 혼인한 경우 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신계약 시 최초 계약시점 보다 월평균소득이 50% 초과할 경우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사항이며, 실제 임대 조건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준수사항 : 알아두어야 할 규칙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에는 몇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건물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고 이웃과의 원활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1.건물 관리 규정 준수: 대부분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건물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건물 내에서의 흡연, 애완동물 사육, 소음 제한 등에 대한 규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청결 유지: 입주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고, 주방과 욕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건물 내 공용 공간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3.이웃과의 배려: 공동주택에서는 이웃과의 배려가 중요합니다. 밤 늦은 시간에는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4.기타 준수사항: 일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주차장 이용, 세탁기 및 건조기 사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은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 신청자들의 궁금증 해소

신청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지역의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2~3회 정도 모집공고가 게시됩니다.

2.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어디서 신청하나요?

-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당첨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당첨 여부는 신청 마감 후 약 3주 후에 발표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보증금과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입니다. 단, 순위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6.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 체결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계약 안내문에 따라 진행됩니다. 당첨자는 계약 안내문에 기재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LH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신청 방법부터 자격 조건까지 살펴봤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공고문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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